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계약갱신청구권 완벽 가이드

by 지아이엑스 2024. 8. 27.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너무 올려달라고 해요. 이사 가야 할까요?"라는 검색이 많은 요즈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답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의 소개와 활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양식의 예시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 정의

  •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임차인의 권리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의의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임차인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로 인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주요 내용

 

행사 기간

  •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갱신 횟수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입니다.
  • 즉,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재임대) 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시 임대료 인상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상한률은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묵시적 갱신 배제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의 중요성

 

계약갱신청구권의 중요성

  • 주거 안정성 확보: 잦은 이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전세 가격 급등이나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임대료 상승 폭 제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제한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비 안정에 기여합니다.
  • 임차인의 권리 강화: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과의 협상력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욱 안정적이고 공정한 계약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회적 갈등 완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특히, 전세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장 안정: 임대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합니다. 잦은 이사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및 주의 사항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활용할까요?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 갱신되는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2년으로 간주됩니다.
  • 임대료 협상: 임대인과 임대료 인상률 5% 이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꼭 알아두세요!

  •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거절 사유: 임차인의 차임 연체, 주택 파손 등의 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분쟁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지만, 임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차인의 권리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양식 무료 다운로드 링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 양식(서식)의 무료 다운로드와 작성 가이드

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 필요한 문서인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통지서의 정의와 중요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작성 가이드를 통해 계약갱신

zi01.tistory.com